■ 인증 판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Ⅰ. 프로그램 운영 체계
1.1 프로그램 목표와 인지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관하는 학과/학부는 이에 적합한 교육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국내·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시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교육목적과 목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2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국제적 수준으로의 질적 도약을 위해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1.3 조직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1.4 프로그램 운영 재정
대학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학생 수에 적합한 실험·실습비와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 학과/학부 운영비를 확보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Ⅱ. 프로그램 구성 체계와 운영
2.1 프로그램 최종성과
사회적경제 교육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2 프로그램 이수체계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강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의 이수학점 및 편성 등 이수체계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2.3 필수 이수 교육과정 강사 핵심 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이수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2.4 특성화 선택 이수 교육과정의 주요 특성화 부분 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선택 이수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2.5 효과적 교육방식 적용 학생들이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성취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6 현장 실습교육 관리체계현장 실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습기관 선정, 준비 교육, 학생 배정, 실습 일정, 현장지도, 평가 등을 별도로 관리·운영하는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고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2.7 현장 실습 준비 교육
강사들이 직무 현장 실습에 나가기전에 실제 직무 현장 및 수행과 관련된 준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학과/학부는 현장 실습 영역에 따라 적절한 준비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8 현장 실습교육 내용과 시간 확보
강사 직무 수행 내용과 범위는 실제 기관의 규모나 여건에 다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생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충분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2.9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 분석
프로그램 이수 학생들의 교과목별 학습성과 성취 정도를 평가 분석하여 관련 교과목의 내용, 수준, 범위 및 교육방법과 평가방식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2.10 프로그램 최종성과 성취 분석 및 질 관리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구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높이기 위하여 이수하는 학생들이 최종성과 성취 정도와 교육과정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